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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이정표, 제5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 수립
통일부 사회문화협력국 이산가족납북자과
2025.12.31 81p
통일부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26년부터 ’28년까지 3년간 추진할 이산가족 정책 방향으로, 제5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 통일부는 제5차 「기본계획」을 통해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비전으로, 2개 목표, 4가지 추진 전략, 6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함.

- 새 목표는 이산가족 교류 재개 및 정례화, 정책 추진 기반 확대 및 국내외 공감대 확산이며, 추진전략은 ①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간 소통체계 구축 ② 다각적·단계적 이산가족 교류 추진 ③ 이산가족의 세대별·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추진 ④ 국내외 홍보·협력 강화임.

- 제5차 「기본계획」은 이산가족의 고령화 심화라는 시급한 상황과 ’24년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존 계획을 보완·발전시킴.

- 이산가족들이 가장 희망하는 ‘이산가족 생사확인’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생사확인 → 소식 교류 → 상봉의 단계적 문제 해결을 추진함. 이외에도 민간교류경비 지원 확대 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상 상봉 등도 함꼐 추진함.

- 이산가족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인도적 과제로서, 정부는 제5차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이산가족 교류를 재개하고 이산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치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

<붙임>
1. 이산가족 관련 주요 통계
2. 제5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별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