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부터 고용노동부는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고 12.31.(수) 밝혔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단축(남녀고용평등법)과 달리 법상의 단축제도는 부족한 자녀 돌봄기회 확대를 위해,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한 중소·중견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근로시간을 임금감소 없이 주당 15~35시간(1일 출·퇴근 1시간) 이하로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단축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함.
- 육아휴직 등에 대한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지급기간을 최대 1개월 연장하고, 지원금도대체인력 근무기간 중에 전액 지급받을 수 있게 됨.
- 출산전후휴가 급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난임치료휴가 급여,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등의 상한액이 2026년 1월 1일부터 인상됨. 이외에 달라지는 부분은 붙임 참고.
<붙임> 보도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