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KT, LGU+ 침해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및 KT의 이용약관 상 위약금 면제 규정에 대한 검토 결과를 12.29.(월)에 발표하였다.
- 조사단은 KT에 대해 ▲불법 펨토셀에 의한 소액결제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 ▲익명의제보에 따른 KT 인증서 유출 정황(프랙보고서, 8.8), ▲KT가 외부업체를통한 보안점검 과정에서 발견한 서버 침해사고 등 3건에 대한 조사를 통해 KT의 보안 문제점 등 사고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함.
- 조사단은 LGU+의 관련 서버의 OS 재설치 또는 폐기 행위가 KISA가 침해사고 정황 등에 대해 안내한(7.19) 후에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이를 부적절한 조치로 판단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경찰청에 수사의뢰(12.9)하였음.
- 배경훈 부총리는 “이번 KT, LGU+ 침해사고는 SK텔레콤 침해사고에 이어, 국가 핵심 기간통신망에 보안 허점이 드러난 엄중한 사안”이라면서, “기업들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서비스 환경을 만드는 것이 생존의 필수 조건임을 인식하고 정보보호를 경영의 핵심가치로 삼아야 한다” 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