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2.30.(화) 2026년도 보육환경 변화를 반영한 ‘2026년 보육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을 발표하였다.
- 이번 개정은 저출생에 따른 영유아 수 감소와 보육수요 다변화에 대응해 어린이집 서비스 개선과 운영상 규제 완화를 통해 보육 서비스 질 제고를 목표로 함.
- 야간연장 보육료 지원 시간 한도를 폐지해 2026년 3월부터 월 60시간 초과 이용 시에도 보호자 추가 부담 없이 야간연장 보육 이용이 가능해짐.
- 24시간 어린이집 지정 대상을 민간·가정어린이집까지 확대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조건에 시간제 보육을 포함해 지역별 보육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함.
- 유아반 인건비 지원을 위한 최소 재원아동 기준 완화 적용을 2027년 2월까지,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특례 적용 기간을 2026년 12월까지 각각 연장함.
<붙임> 2026년 보육사업안내 주요 개정 내용 신구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