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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탄소 녹색산업 전환 속도 높인다…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 녹색전환정책관 녹색전환정책과
2025.12.31 7p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달성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 분야 투자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녹색금융의 기준이 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개정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기후변화와 환경개선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21.12, 제정)한 것으로 녹색채권(’23~), 녹색여신(’25~) 등 다양한 금융 수단에 적용하고 있음.

- 주요 개정사항은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중심으로, 특히, 재생에너지 관련 경제활동 세분화, 히트펌프 및 정보통신기술(ICT) 경제활동 등을 신설하여 기술개발, 사업전략 수립, 금융상품 설계 등에 활용하려 함.

- 세부적으로는, 발전·에너지 분야에서 기존 ‘재생에너지 발전’ 단일 항목을 태양광·풍력·수력 등 발전원별 특성을 고려하여 세분화했으며 히트펌프, 바이오항공유, 청정메탄올 등을 추가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