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달성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 분야 투자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녹색금융의 기준이 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개정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기후변화와 환경개선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21.12, 제정)한 것으로 녹색채권(’23~), 녹색여신(’25~) 등 다양한 금융 수단에 적용하고 있음.
- 주요 개정사항은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중심으로, 특히, 재생에너지 관련 경제활동 세분화, 히트펌프 및 정보통신기술(ICT) 경제활동 등을 신설하여 기술개발, 사업전략 수립, 금융상품 설계 등에 활용하려 함.
- 세부적으로는, 발전·에너지 분야에서 기존 ‘재생에너지 발전’ 단일 항목을 태양광·풍력·수력 등 발전원별 특성을 고려하여 세분화했으며 히트펌프, 바이오항공유, 청정메탄올 등을 추가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