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녹색제품의 공공구매를 확대하기 위해 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조달청 고시)과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조달청 공고)을 개정하고, 1.2.(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최소녹색기준은 현재 176개 제품을 대상으로 제품별로 에너지소비, 재활용 등 환경요소의 최소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조달시장 진입을 허용함.
- 주요 개정 내용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및 탄소중립 정책 기조에 맞춰 조달 기업의 K-RE100 참여와 재생에너지 사용을 유도함. 또한 ‘26년 상반기부터 K-RE100 참여 기업을 나라장터 쇼핑몰에 표시하고, ‘27년부터 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높인 기업에 최소녹색기준 적용을 면제함.
- 그리고, 다수공급자계약·우수제품 등 제3자 단가계약 시 최소녹색기준 적용 원칙을 고시에 명시하고, 제품 수급이 어려운 경우 등 예외조항도 마련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