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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제도 개정에 따른 현장의 질문에 답하다
국립환경과학원
2026.01.01 4p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가 ‘26.1.1.(목)부터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질의응답: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정도검사 제도’ 안내 책자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고시 개정의 핵심은 환경측정기기의 사양 변경 시 거쳐야 했던 복잡한 승인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현장 환경을 고려하여 중복적인 시험 항목을 정비했음.

- 기존에는 측정범위나 최소눈금 등 일부 사양만 변경되는 경우에도 신규 승인에 준하는 복잡한 성능시험을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기존 기본모델의 ‘파생모델’ 제도를 통해 서류 심사와 필수 성능시험만으로 승인할 수 있게 됐음.

- 특히 이번 안내 책자는 △사용 중인 측정기기의 측정범위를 변경하고자 할 때 제작·수입업자를 통해 변경할 때, △정도검사 적합 판정을 받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수록했음.

- 또한, 개정된 고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측정기기 등의 파생모델 및 동일모델의 형식승인 절차 간소화 및 수수료 경감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이를 통해 제작·수입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붙임>
1. 안내 책자(표지)
2. 전문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