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노쇼 피해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고, 노쇼 피해 예방 및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1.2.(금) 밝혔다.
- 분쟁조정 시 주방 특선(오마카세), 고급 식사(파인다이닝) 등 예약 기반 음식점과 대량 주문(또는 단체 예약)의 경우 총 이용금액의 40% 이하, 일반 음식점은 20% 이하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설정할 수 있음.
- 중기부는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상담 범위를 영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쇼 피해까지 확대하고, 법률상담을 ’26년부터 지원할 예정임.
- 매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노쇼 피해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피해 발생 추이와 업종별·지역별 특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임.
- 아울러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소상공인 노쇼 피해 예방 및 지원 체계 고도화에 적극 반영해 나갈 방침임.
<붙임>
1. 소상공인 노쇼 피해 실태조사 결과
2.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개요
3. 지역별 상담센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