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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연금정책관 기초연금과
2026.01.02 5p
보건복지부는 1.2.(금)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음.

- 2026년 선정기준액은 2025년 대비 19만 원(단독가구 기준) 높아짐. 이는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은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Δ1.1%)하였으나 공적연금 소득이 7.9%, 사업소득이 5.5% 상승하고, 주택과 토지의 자산가치가 각각 6.0%, 2.6% 상승하는 등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이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됨.

-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전체 노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하는 기준선이지만, 2025년 9월 통계 기준으로 실제 기초연금 수급자의 대부분(약 86%)은 소득인정액이 150만 원 미만인 중·저소득자에 해당함.

<붙임>
1.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개요
2. 2026년 기초연금 관련 주요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