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어구 유실·방지를 통한 해양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수산업기반 마련을 위해 어구·부표 보증금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수산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여 ‘26.1.1.(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어구·부표 보증금제는 어업인이 어구를 구입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납부하고, 사용이 끝난 어구를 반납하면 보증금을 환급받는 제도임.
- 어구·부표 보증금제는 장어통발을 제외한 통발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어 왔으며, 어구별 사용 실태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산업법 하위법령을 개정했음.
- 이를 통해 어구 관리 범위가 넓어지고, 해양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아울러, 어구·부표 보증금제는 확대 시행에 앞서 확대 적용되는 어구종류와 제도 취지를 중심으로 현장 설명과 홍보를 강화하고, 지자체·수협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어업인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