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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부표 보증금제 대상 어구 확대 시행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수산정책관 수산직불제팀
2026.01.02 2p
해양수산부는 어구 유실·방지를 통한 해양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수산업기반 마련을 위해 어구·부표 보증금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수산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여 ‘26.1.1.(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어구·부표 보증금제는 어업인이 어구를 구입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납부하고, 사용이 끝난 어구를 반납하면 보증금을 환급받는 제도임.

- 어구·부표 보증금제는 장어통발을 제외한 통발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어 왔으며, 어구별 사용 실태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산업법 하위법령을 개정했음.

- 이를 통해 어구 관리 범위가 넓어지고, 해양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아울러, 어구·부표 보증금제는 확대 시행에 앞서 확대 적용되는 어구종류와 제도 취지를 중심으로 현장 설명과 홍보를 강화하고, 지자체·수협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어업인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