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2.(금)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둠.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임.
- < ①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함.
- < ②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로 사각지대 해소>
▲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추가 공제금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함.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하는 승합·화물자동차와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기준을 완화함.
▲ (토지 가격 적용률 폐지) 토지 가격 적용률을 25년 만에 폐지함. 토지 재산가액을 공시가격 그대로 반영함.
▲ (국가배상금에 대한 특례 신설) 국가 불법행위 피해자로서 배상금 등 일시금을 지급받은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에 대해, 해당 일시금을 3년간 재산 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신설함.
- < ③수급자 관리 강화 및 제도 내실화>
▲ (부정수급 관리 강화) 생계급여 부정수급 환수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도록 기준을 상향하고, 반기별 고발 실적 제출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함.
▲ (임대보증금 부채 공제 한도 설정)주택·상가 등을 여러 채 보유한 경우에는 1채의 임대보증금만 부채로 인정함.
<붙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