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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에도 두텁고 촘촘하게,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한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관 기초생활보장과
2026.01.02 5p
보건복지부는 1.2.(금)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둠.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임.

- < ①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함.

- < ②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로 사각지대 해소>
▲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추가 공제금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함.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하는 승합·화물자동차와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기준을 완화함.
▲ (토지 가격 적용률 폐지) 토지 가격 적용률을 25년 만에 폐지함. 토지 재산가액을 공시가격 그대로 반영함.
▲ (국가배상금에 대한 특례 신설) 국가 불법행위 피해자로서 배상금 등 일시금을 지급받은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에 대해, 해당 일시금을 3년간 재산 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신설함.

- < ③수급자 관리 강화 및 제도 내실화>
▲ (부정수급 관리 강화) 생계급여 부정수급 환수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도록 기준을 상향하고, 반기별 고발 실적 제출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함.
▲ (임대보증금 부채 공제 한도 설정)주택·상가 등을 여러 채 보유한 경우에는 1채의 임대보증금만 부채로 인정함.

<붙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