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12.30.(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새해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에는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며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이 반영됨.
- 이번에 개정된 법률들은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과 함께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국가 균형발전]
① (지역 활력) 인구감소지역 집중 지원 등 지역별 차등을 둔 세제 감면 지원 체계를 마련해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한다
② (지역 투자·고용 세제지원)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혜택도 강화한다
③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대책을 포함한 정책들이 개정안에 반영됐다
④ (지방 주택취득 지원) 인구감소지역 등의 주택 취득 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⑤ (빈집 정비 촉진) 빈집의 정비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 [민생경제 안정]
① (생애 최초 및 출산·양육 주택 취득 지원) 생애 최초 및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구입 시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을 확대한다
② (육아휴직 지원)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해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제도도 신설한다.
③(취약계층 지원 강화) 서민·취약계층의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도 지속할 예정이다.
- [합리적 공정 과세체계 구축] 지방세 과세제도를 합리화하여 공정한 과세체계를 구축한다.
- 행정안전부는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령 개정 사항을 지방정부 세무 담당 공무원들이 정확히 숙지하고 적법하게 과세할 수 있도록 권역별 직무교육을 진행할 예정임.
<참고> 2026년 시행 지방세 관계법령 대상별 주요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