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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조달청 의무구매 자율화 닻 올렸다
조달청
2026.01.05 1p
조달청은 올해 조달청 단가계약물품 의무구매 자율화 시범운영을 경기도 및 전북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시작한다고 1.5.(월) 밝혔다.

- 그동안 조달청이 단가계약한 물품은 관계 법령에 의해 수요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했는데, 지방정부의 자체 구매가 가능해졌음.

- 조달청은 「공공조달 개혁방안」을 발표했으며, 자율화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일년간 시범사업을 먼저 실시하기로 했음.

- 시범사업 수행 지방정부로는 경기도와 전북특별자치도가 선정돼 관할 시·군·구 또한 사업 대상에 포함됨. 대상 물품은 시중에서 거래가 활발하고 지방정부 수요가 많은 컴퓨터, 가전제품 등 전기전자제품 118개 품명임.

- 구매사업국장은 “조달 자율화는 중앙조달에서 수요자중심으로 공공조달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중요한 정책결정”이라며, “시범운영을 통해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면서, 자율화의 혜택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관리하여 전면 자율화까지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