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공공주택 건설현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건설안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 집행기준」을 개정, 1.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공공주택 입·낙찰 단계에서부터 중대재해 발생업체에 대한 감점은 강화하고 안전관리 우수기업은 가점을 부여하여 건설안전 평가가낙찰자 선정에 실질적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개선하고, 적정공사비를 보장하려 함.
-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LH 공공주택 공사의 경우 이관 이후 PQ 심사 시 건설안전 항목을 배점(5점) 항목으로 평가해 온 바 있으며, 이를 제도화해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 등임.
- 조달청은 이번 개정으로 공공주택 공사를 포함한 공공공사 전반에서 안전이 경쟁력이 되는 공공조달 환경을 조성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함.
<붙임>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 입·낙찰 평가기준 개선(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