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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생활숙박시설 1객실 운영 허용 등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2건 승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경제과
2026.01.05 4p
’26.1.5. 국토교통부는 제31차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개최결과(1.2),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스마트도시 서비스 2건에 대하여 규제 특례를 부여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생활형숙박시설 1객실 운영 허용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실증은 국조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에서 조정권고된 과제로, 생활숙박시설(이하‘생숙’) 1객실 운영 허용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실증사업은 개별 객실 소유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직접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법」 상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임.

-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숙박업 신고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영업신고가 못해 영업신고가 불가했던 소규모 생숙 소유자에게 합법적인 운영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신고 운영에 따른 시장 혼란 완화 및 유휴 숙박자원 활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도시통합운영센터와 연동되는 스마트폰 기반의 범죄예방시스템은 ’25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로 선정된 과제로, 현행법상 타인 간의 대화 녹음·청취가 제한되어 있으나, 범죄예방 목적에 한정하여 우범지역 내 타인 간 대화가 포함된 녹음을 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내용임.

- 우범지역 범죄 예방 및 위기 상황에 즉각적 대응이 가능한 생활밀착형 안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실증사업으로, 시민 안전 체감도 및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국토교통부 정 도시정책관은 “앞으로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실증 성과가 더 많은 국민들이 체감할수 있도록 정기적인 공모사업, 지자체 매칭데이, 워크숍 등 규제발굴 채널 다각화를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