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6.(화) 2026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월 최대 43만 9,700원 지급된다고 발표하였다.
- 2026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한 2025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하여 전년도 기초급여액(34만 2,510원) 대비 7,190원 인상된 34만 9,700원으로 결정됨.
- 이번 기초급여액 인상으로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은 1월 급여지급일(1월 20일)부터 기초급여액 34만 9,70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산한 월 최대 43만 9,700원을 받게 됨.
- 한편,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지급되는데,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40만 원, 부부가구 기준 224만 원으로 결정됨.
- 장애인연금을 신규로 신청하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음.
<붙임> 장애인연금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