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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관련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노동시장정책관 기업일자리지원과
2026.01.05 3p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고용 위기 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과 노동자가 편리하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특정 지역·업종에 한정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 대상에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된 경우’를 추가함.
▲ 둘째, 현행 고용유지지원 제도에서는 휴업·휴직으로 구분된 고용유지조치에 따라 서로 다른 지원 요건이 적용되고 있음.
▲ 셋째, 고용유지조치 종료 후 ‘1개월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기한을 ‘3개월 이내’로 확대함.

-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기업이 보다 쉽게 고용유지지원 제도를 활용해 경영상 악화에 대비하고, 노동자도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고용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힘.

<참고>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요 및 주요 개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