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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사업 집행시 지방정부 자율성 확대, 상습체불사업주 지원배제 등 「2026년 예산 집행지침」통보
기획예산처 예산실 예산기준과
2026.01.05 5p
기획예산처는 1.5.(월)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였다.

- 동 지침의 주요 내용은 국고보조사업 예산절감 인센티브 부여로 집행과정에서 지자체 자율성 확대, 취약계층 근로자 및 저연차 직원 보호, 정부·공공기관의 재정집행 책임성 및 효과성 강화임.

- 먼저, 지자체가 자체노력으로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절감한 경우, 그 집행 잔액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동일 부문에서 동일 분야로 확대하고, 신규사업도 단년도 한시적인 경우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 기준인 ‘집행 잔액이 소액인 경우’도 현행 50만원 미만에서 500만원 미만으로 대폭 상향함.

- 또한, 각종 보조사업에서 상습체불사업주의 참여를 배제하고 보조사업 수급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고보조사업 집행과정에서도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함.

- 아울러 당직 제도개편 방침에 맞추어 당직비 예산을 효율화하고, 정부출연기관의 결산잉여금의 퇴직급여충당금 적립비율을 상향(70→80%)하여 결산잉여금을 기관이 자체적으로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계획임.

<붙임>
1. ’26년 집행지침 주요 개정 사항(신구 조문 대비)
2.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