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불법폐기물 처리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매립시설의 효율적인 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시행령 3건, 시행규칙 9건)을 일부 개정해 1.5.(월)~2.19.(목)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불법폐기물 조치명령 체계 정비 및 토지주 부담 완화>올해 3월 26일 시행예정인 불법폐기물 조치명령 우선순위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예외 기준을 마련함.
- <매립시설 상부토지 이용 활성화 및 관리기준 합리화>사용이 종료된 매립시설 상부토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승인 기준을 마련함. 구조적 안전성과 주변 환경오염 미발생 확인 등 객관적인 기준을 신설하여 인허가기관의 판단을 돕고 상부토지 활용을 위한 적극 행정을 유도함.
- 그밖에 화학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2차 오염을 차단할 수 있도록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처리한 후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변경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함.
- 이번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mcee.go.kr)을 통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 및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임.
<붙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