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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중(中) 해관총서, 지식재산권 보호 양해각서(MOU) 체결
관세청
2026.01.05 1p
이명구 관세청장은 ’26.1.5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쑨 메이쥔 중국 해관총서장과 국경단계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 양해각서 체결은 양 관세당국이 수출입 물품의 지식재산권 보호 중요성을 인식하여, 공정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고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임.

- 양해각서 내용을 살펴보면, 양 관세당국에서 제정 및 실시하는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제도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지식재산권 단속 능력 향상을 위한 세관공무원 초청 연수, 위조물품 단속 정보의 상호 교환 등 국경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한중 협력 강화 방안을 담고 있음.

- 관세청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수출입 통관 단계에서 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가 고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위조상품 단속 정보의 상호 교환은 국경에서 위조 물품의 조기 식별 및 통관 보류를 가능케 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특히, 중국 세관 직원 초청 연수에서 우리 기업의 케이(K)-브랜드 식별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K-브랜드 상품의보호 실효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이 관세청장은 “이번 양해각서의 중점 협력 사업인 지식재산권 침해 정보공유, 세관공무원 초청연수를 내실있게 추진하여 K-브랜드에 대한 실질적 보호 효과를 강화하고, K-브랜드 수출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