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5.(월) 디지털세 필라2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였다.
- 포괄적 이행체계(IF)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재정위원회(CFA : Committee on Fiscal Affairs), 운영위원회(SG : Steering Group), 실무작업반(WP11 : Working Party 11) 차원의 회의를 수차례 거친 결과, 주요 7개국 협의체(G7) 성명문 이행과 글로벌최저한세의 안정성과 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패키지 형태의 글로벌최저한세 개편방안(Side-by-Side Package)을 마련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 ① 글로벌최저한세 병행 체계 마련(Side-by-Side System) > 포괄적 이행체계(IF)는 글로벌최저한세와 개별 국가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최저한세가 병행(Side-by-Side)할 수 있는 체계를 개발함.
- < ② 실물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우대(Substance-based Tax Incentives Safe Harbour) >’26년부터 실물투자와 관련한 세제 인센티브를 ‘적격 세제 인센티브’로 정의하고, 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글로벌최저한세 실효세율에 영향이 없도록 하여 글로벌최저한세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합의함.
- < ③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간소화(Simplified ETR Safe Harbour & Extension of the Transitional CbCR Safe Harbour)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납세협력부담과 세무당국의 행정부담도 경감함.
- 정부는 금번 글로벌최저한세 개편방안을 논의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자협상 과정에서 국익 극대화를 최우선 목표로 두고 모든 의제에 적극 임하였으며, 그 결과 최종안에 우리 입장을 상당부분 반영함.
- 정부는 금번 합의내용 중 적격 병행제도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향후 세법개정안에 반영해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