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5.(월)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위생·검역 협상이 타결되어 냉장 병어 등 자연산 수산물의 중국 수출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 이번 협상 타결로 중국의 위생·검역 제도에 따라 수출이 제한되었던 냉장 병어를 포함한 우리나라 자연산 수산물의 대중국 수출이 가능해짐. 중국은 2011년 이전 수출 이력이 없는 수산물에 대해 품목별 위험평가 등 사전허가 절차를 요구해 왔음.
- 정부는 우리 수산물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중국 당국과 위생·검역 협상을 지속해 왔으며,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약정이 최종 체결됨. 이에 따라 약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연산 수산물 수출이 가능해짐.
- 합의에 따라 수출 생산시설 등록과 위생증명서 발급 등 절차를 거치면 중국으로 자연산 수산물을 수출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관련 고시 마련과 함께 수협 및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교육과 설명회를 추진할 예정임.
- 해양수산부는 위생·검역 협력을 지속해 우수한 우리 수산물의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