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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국세청과 함께라면 어렵지 않아요!
국세청
2026.01.07 14p
국세청은 1.7.(수) 2025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일정, 절차 및 주요 혜택을 사전에 안내하였다.

-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과 절차는 내국인과 동일하며,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10.(토)까지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고, 1.15.(목)까지 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일괄로 내려받을 수 있음.

-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직접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음.

- (거주자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가 가능,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외국인 근로자 기본세율 대신 19% 단일세율 적용 선택 가능, 원어민 교사 조세조약에 따라 소득세 면제 가능함.

- (비거주자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거주자인 경우와 동일하게 국내에서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야 하지만, 본인 외의 자에 대한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자녀 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등 대부분의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차이가 있음.

<참고>
1. 소득공제·세액공제 시 필요한 증빙서류 발급방법
2. 소득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 구분
3. 내·외국인 간 소득공제·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비교
4. 외국인 연말정산 세액계산 방법
5. 외국인 연말정산 관련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