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26.1.6일(화) 사회분과 주관으로 「AI를 활용한 복지 탈(脫)신청주의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힘.
- 세미나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안)」에 AI를 활용한 복지 탈 신청주의 추진 과제를 반영하기 위해 관련률 개정 쟁점을 점검하고 가능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됨.
- 이번 세미나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상 신청주의 원칙의 개선 필요성과 함께, 보편 급여를 중심으로 한 단계적 자동 지급 확대, 선별 급여에서의 AI 활용 증진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논의됨.
- 발제를 맡은 국회입법조사처 장용제 입법조사관은 AI 기술 발전에 맞춰 복지 행정에서도 사전적·예방적 지원 체계로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현행 법체계가 이를 충분히뒷받침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
- 참석자들은 AI를 활용한 복지 탈신청주의가 국민의 권리 접근성을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와 행정 책임성, 현장 적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함.
- 위원회는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참고하여 AI 기반 복지 탈신청주의 추진 방향을 정리하고 관계 부처 협력을 통해 제도 개선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