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수) 공동주택 인터넷 설비 공용전기 사용 실태에 대한 전국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입주민이 부담한 공용전기료 보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 분배기 등 공용전기를 사용하는 인터넷 설비는 원칙적으로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공용전기료를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입주민이 전기료를 부담해 온 사례가 확인됨. 이에 과기정통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및 주요 통신사업자와 전담반을 구성함.
- 전담반은 2025.11.~12. 기간 동안 서울·인천·수원·김포 등 18개 동 1,812개소를 대상으로 시범 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수조사 범위·절차와 보상 및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였고, 전국 전수조사 대상은 총 14.4만 개소이며, 4개 통신사업자와 일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참여함.
- 관리주체가 확인되는 경우 사업자는 그간 입주민이 부담한 공용전기료를 전액 보상하고, 향후 공용전기 사용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 또는 전기요금 납부 방식 변경 등 조치를 시행함. 아울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전담센터를 구축하고, 통신사 간 정보 연계가 가능한 통합관리시스템을 마련해 재발 방지 체계를 운영할 예정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수조사와 보상 절차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되도록 지속 점검하고, 전담센터와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용전기 사용 실태를 상시 관리해 나갈 계획임.
<참고> 공동주택 인터넷설비 공용전기 사용실태 전수조사 현장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