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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설 명절 앞두고 선원 임금 관련 특별근로감독 실시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선원정책과
2026.01.07 3p
해양수산부는 1.8.(목)부터 설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 관련 특별근로감독 실시한다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추석에는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 35개를 점검하여 13개 사업장, 선원 56명의 밀린 임금 약 5억 2천 6백만 원이 지급되도록 한 바 있음.

- 임금 체불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지급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명절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임.

-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대책의 주요내용은 ▲취약업체의 임금체불 예방 활동 강화, ▲기존 임금체불 업체의 체불임금 지급, ▲사업자 출국정지 및 검찰입건 송치 등 강력 대응 등임.

<참고>
1. 2026년 설 명절 대비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대책
2.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 무료법률구조사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