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1.8.(목)부터 3.31.(화)까지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고용하는 농·어가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및 출입국관리법 등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합동점검은 외국인 계절노동자에 대한 인신매매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노동권 침해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치임.
- 점검은 계절노동자를 다수 도입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지역에 집중적으로 실시되며, 부처별 소관 사항에 대해 중점 감독 및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재 및 개선 지도할 예정임.
- 아울러, 계절노동자 브로커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여 중간착취, 선발·알선·채용 개입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형사처벌을 실시할 예정임.
- 한편, 정부는 증가하는 외국인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부처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임.
<붙임> 계절근로자 관계부처 합동 특별점검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