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9.(금) 올해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와 연계되어 세액공제액으로 자동반영된다고 밝혔다.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로서, 이용자는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10%(월 216,200원 한정)의 본인부담금을 내게 됨.
- 이번 연계는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에는 별도 서류로 제출하였던 것을 개선하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전자바우처시스템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자동 연계되도록 한 것임.
- 이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들은 이번 연말정산부터 활동지원 기관에서 명세서를 발급받지 않고도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로 연말정산이 가능해짐. 세부 일정은 1월 8일 문자서비스를 통해 안내될 예정임.
<붙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