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목)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안정 공급으로 환자의 치료 기회 보장 확대’라는 2026년 주요 업무의 일환으로 희귀·필수의약품의 긴급도입 품목 전환, 국가필수의약품 주문제조 사업 활성화, 국가필수의료기기 제도 도입 등 의약품·의료기기의 공적 공급체계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1. 희귀·필수 의약품·의료기기의 안정공급 지원 강화로 환자치료 기회 보장함.
< 정부 주도 희귀·필수의약품 공적 공급체계 구축 >식약처는 국내에서 수요가 낮아 시장 기능으로는 의료 현장에 공급되지 않는 희귀·필수의약품에 대한 공적 공급체계를 운영하여 희귀·난치질환을 가진 환자들의 치료권을 보장하는 한편, 의약품 자가 반입에 따른 불편함과 그로 인해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함.
- 2. 의료현장 필수 의약품·의료기기의 안정공급 체계 강화
< 의약품 안정공급 확보 위한 기반체계 구축 >식약처는 작년 11월 11일에 공포된 개정 「약사법」이 2026년 말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함.
< 국가필수의료기기 제도 도입 및 국산화 지원 실시 > ‘국가필수의료기기 제도’의 정의를 도입하고, 안정공급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다각적인 지원을 위해 「의료기기법」 개정도 추진함.
- 식약처는 앞으로도 환자의 진단·치료에 필요한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희귀·필수 의약품·의료기기의 공급체계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