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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용 그릇에 폴리프로필렌(PP) 재생원료 사용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기준기획관 첨가물기준과
2026.01.08 6p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목)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탈 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폴리프로필렌(PP) 재생원료를 식품기에 쓸 수있도록 인정 기준을 마련하고, 영·유아용 고무제의 규격을 강화하기 위함임.

- 주요 재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에 이어 물리적 재생처리한 폴리프로필렌(PP)도 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2. 영·유아 고무제의 규격을 신설하여 영·유아에게 안전한 제품을 제공

<붙임>
1. 폴리프로필렌(P) 재생원료 인정 기준(안)
2. 영·유아용 고무제 정의 및 기준·규격(안)
3.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조문체계 정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