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금)부터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확대를 위한 ‘정보보호 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전방위적 해킹 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신속히 극복하고, 국가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10.22.)의 후속 조치임.
- 기존 상장기업에 적용되던 ‘매출액 3,00억 이상’ 조건을 삭제하여, 유가증권시장(KOSPI) 및 코스닥시장(KOSDAQ) 상장 법인 전체로 공시 의무를 확대함.
- 또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 기업을 공시 의무 대상에 새롭게 포함함.
- 아울러, 그 간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공공기관, 금융회사, 소기업, 전자금융업자에 관한 예외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제도 적용의 형평성을 제고함.
-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공청회 등을 통해 기업 및 전문가 등의 이해 관계자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2027년 정보보호 공시 대상자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임.
<붙임>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