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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확대를 위한 ‘정보보호 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정보보호산업과
2026.01.10 5p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금)부터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확대를 위한 ‘정보보호 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전방위적 해킹 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신속히 극복하고, 국가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10.22.)의 후속 조치임.

- 기존 상장기업에 적용되던 ‘매출액 3,00억 이상’ 조건을 삭제하여, 유가증권시장(KOSPI) 및 코스닥시장(KOSDAQ) 상장 법인 전체로 공시 의무를 확대함.

- 또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 기업을 공시 의무 대상에 새롭게 포함함.

- 아울러, 그 간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공공기관, 금융회사, 소기업, 전자금융업자에 관한 예외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제도 적용의 형평성을 제고함.

-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공청회 등을 통해 기업 및 전문가 등의 이해 관계자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2027년 정보보호 공시 대상자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임.

<붙임>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