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9.(금) 「가상농장 가축방역 교육프로그램」을 정식 도입·운영한다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함께 축산농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신규 진입 축산농장주 등을 대상으로 2026년 1월부터「가상농장 가축방역 교육프로그램」을 정식으로 도입·운영함.
- 해당 프로그램은 외국인 근로자와 신규 농장주가 축산농장 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방역 수칙을 온라인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으며, 2025년 2월부터 12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정식 운영으로 전환함.
- 기존에는 언어별 교육 콘텐츠, 비대면 교육·관리 시스템 부족으로 외국인 근로자 교육 이행과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도입으로 교육 접근성과 관리가 개선됨.
- 시범운영 결과, 국내 농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7천여 명이 1~2시간 내 교육을 이수하였고, 체험구성과 언어 번역이 잘 되어 있어 가축방역수칙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음.
- 프로그램은 스마트폰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접속 가능하며, 한국어 외에 영어, 중국어, 네팔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베트남어, 미얀마어 등 7개 언어로 제공되어 다양한 외국인 근로자가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함.
- 주요 교육 내용은 ▲공항만 입국 시 검역 준수 사항, ▲축종별 방역요령, ▲의심 증상 발견 시 신고 요령, ▲외부 차량·사람 소독 방법 등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한 기본 가축방역수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