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8.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등을 계기로 농협 관련 비위 의혹이 반복 제기됨에 따라 ’25.11.24.~12.19.까지 총 26명을 투입,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 주요 감사내용과 앞으로의 계획은 다으마과 같음.
· 첫째, 이번 감사과정에서 ①농협중앙회 임직원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비 지급 의혹, ②농협재단 임직원의 배임 의혹 등 법령 위반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2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증거확보와 사실관계에 대한 형사적 판단을 구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함.
· 둘째, 범죄행위에 둥에 대해 특별감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된 65건(중앙회 43, 재단 22)은 확인서를 징구하였으며 향후 사전통지 및 이의제기, 결과통보 및 재심의 요청, 재심의 및 통보 등의 절차를 거쳐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고 공개할 예정임.
· 셋째, 농협의 부정·금품 선거 관련 문제점에 대해서는 추가 감사하여 수사의뢰,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고, 임직원 금품수수 및 청탁금지법위반 의혹 등 38건도 추가 감사할 계획임.
· 넷째, ‘농협 관련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접수한 제보 중 현장확인의 어려움 등 특별감사를 통해 감사하기 어려웠던 회원조합도 현장 중심 특정감사를 신속하게 실시할 계획임.
· 다섯째, 농식품부는 감사 결과와 연계하여 반복적인 비위 발생을 예방하기위해 제도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임.
- 농식품부는 추가 감사와회원조합에 대한 현장 특정감사의 경우 보다 더 철저하고 강도 높은 감사를 위해 범정부합동감사체계 구축을 검토하는 등 그간 제기된 비위 의혹 등을 보다 철저하게 감사하고,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농협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임.
<붙임> 농협중앙회·농협재단 주요 감사 내용 및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