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금)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하여 ‘인체조직 전자 허가증’발급 시스템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인체조직 전자 허가증 발급 시스템’이 구축되었고, 기존에 종이로만 발급되던 ‘조직은행 설립허가증’과 ‘조직 수입승인서’ 등을 온라인에서 전자문서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됨.
-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종이 서류 수령·보관의 번거로움과 분실 위험이 해소되고, 실시간 전자문서 조회·활용이 가능해짐.
- 또한 행정 비용과 시간이 대폭 절감되며, 기존 서류 중심 업무 방식을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하여 행정 처리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향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