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9.(금) 「관세 안심 플랜」을 시행하여 사전점검 제도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경영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 「관세 안심 플랜」은 관세청이 운영 중인 예방적 사전점검 지원활동을 통합한 브랜드로, 납세자가 관세 등 신고 내용을 사전에 점검해 사후 추징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임. 관세청은 1.9.(금) 서울세관에서 주요 수출입 기업과 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기업 간담회를 개최해 지원 방안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함.
- 관세청은 품목분류(HS) 신속처리제도(Fast-Track)를 확대해 심사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고, 시제품과 기술개발 단계 물품에 대해서도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허용함.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수정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포함됨.
- 또한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결정 물품은 관세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AEO 기업 자율검증 인센티브 강화, 환급 소요량 사전심사 혜택 확대, 납세신고도움정보 제공 확대, 성실신고·품목분류 가이드북 제작·배포 등 6대 개선 플랜과 12대 세부 과제를 추진함.
- 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 안심 플랜」이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줄이는 버팀목이 되도록 현장 의견을 반영해 지원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힘.
<붙임> 「관세 안심 플랜」 추진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