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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규모 중국산 농산물 불법 수입 적발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과
2026.01.12 5p
’26.1.12(월)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3.12월부터 ’25.1월까지 인천항을 통해 「식물방역법」상 검역을 받지 않은 중국산 건대추, 생땅콩, 건고추 등과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생과실, 사과묘목 등 범죄물품 총 1,150톤을 불법으로 수입한 중간 수입책 3명 및 해당 물품의 실제 수입자 9명 등 총 12명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 적발한 물품 1,150톤은 검역본부에서 적발한 역대 최대 물량으로(범칙시가 158억 원 상당), 불법 수입에 가담한 12명 중 9명을 1월 중 인천지방검찰청에 우선 송치할 계획임.

- 검역본부 광역수사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은 ’25.1월 김포시 소재 창고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현장에서 중국산 건조 농산물 33톤을 적발함. 피의자의 휴대폰 전자정보를 분석하여 1년간 수입된 중국산 묘목·농산물 등 범죄물품 총 1,100여 톤에 달한다는 사실을 추가로 특정하는 등 수사를 확대해 옴.

- 적발된 범죄물품 중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사과묘목과 생과실은 최근 국내 사과·배 과수원에 큰 피해를 주고 있어 국내 수입이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 검역대상 물품이며, 건조 농산물은 외래병해충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검역 절차 없이는 국내 수입 및 유통이 불가한 품목임.

- 현장에서 압수한 건조 농산물 33톤은 기존 폐기 방식인 소각에서 친환경 폐기방식인 퇴비화를 최초로 도입하여 환경보호는 물론 소각비용 절감까지 일석이조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생산된 퇴비는 퇴비생산 공장 인근지역 농업인에게 무상으로 300톤을 보급하여 농가소득 증대에도 이바지함.

- 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조직적인 법 위반 행위에 엄중히 대응하기 위해 수사전담조직 신설 및 전담수사인력 확충에도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함.

<붙임> 중국산 농산물 불법 수입 적발 관련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