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9.(금) 오후 4시 30분, 국민연금공단 강남 사옥에서 2026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 2026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등을 의결하였다.
- <①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 및 재평가율 산정>
2026년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및 부양가족연금액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함. 이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약 752만 명('25.9월 기준)이 1월부터 2.1% 오른 연금액을 지급받음.
- <② 2026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이 2025년 대비 3.4% 증가함에 따라, 2026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37만 원에서 659만 원으로, 하한액은 40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각각 변경됨.
- <③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 연장>
전년 대비 소득변화가 큰 근로자에 대해 연도 중에 기준소득을 변경하여 현재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를 3년 연장하여 운영할 계획임.
- 한편,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역시 기초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하여, 2025년 34만 2,510원에서 2026년 34만 9,700원으로 늘어남.
<붙임>
1. 2026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개요
2. 국민연금 연금액 조정 개요
3. 연도별 물가변동률 및 국민연금액 변동률(’99~’25)
4. 2025년 기준 재평가연도별 A값 및 재평가율 현황
5.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등 관련 규정
6 주요 용어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