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1.12일 보험업권은 보험회사가 위험을 분산하여 보험금 지급의 안정성에 기여할수 있는 재재보험 계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를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 재재보험 계약이란, 재보험사가 원보험사로부터 인수한 보험의 위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위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보험사로 이전하는 계약임.
- 재재보험 계약을 위한 보험계약자의 별도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나, 재보험사가 이를 직접 받기가 어려워 그간 재재보험이 활성화되지 못했음.
- 이에 금융위와 금감원은 원보험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재재보험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를 대신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토대로 생명·손해보험협회는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를 개정함.
- 표준 동의서상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은 “재보험 가입”으로만 제한되어 재보험사는 인수심사 등 재재보험 계약 목적으로만 보험계약자 정보 이용이 가능함.
- 재재보험사가 해외 재보험사인 경우, 재보험 계약으로 국외로 정보가 이전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본인의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해외 재보험사 및 소재 국가들을 직접 확인 할 수 있도록 함.
- 개정 표준 동의서는 각 보험사의 전산시스템 변경 등을 거쳐 ’26.1분기 중 순차적으로 반영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