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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악용 보험사기 발본색원을 위해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합니다
금융감독원
2026.01.12 8p
금융감독원은 ’26.1.12(월) ~ 3.31(화) 실손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에 적극 대처하고 수사·적발로 이어질 수있도록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신고대상은 전국 실손 보험사기 의심 병·의원 및 의사, 브로커 등이며, 신고처는 금융감독원 및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신고센터임. 신고인은 병·의원관계자, 환자 유인·알선브로커, 의료기관 이용 환자 등임.

- 지급급액은 특별포상금 5천만원(신고인이 병·의원 관계자인 경우), 3천만원(신고인이 브로커인 경우), 1천만원(신고인이 환자 등 병원 이용자인 경우)임.

- 생·손보협회가 지급기준 해당 여부를 심사함. 제보자가 ①허위 진료기록부, 의료관계자 등의 녹취록 등 실손보험사기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고, ②해당 제보 건의 보험사기 혐의가 상당하여 수사로 이어지는 한편, ③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함.

- 금감원은 「특별 신고·포상 기간」 운영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실질적인 제보를 유도하고자 생·손보협회와 함께 대국민 집중 홍보를 추진할 예정임.

- 위 기간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증빙 등을 신속히 수집·분석하고, 제출된 증빙의 신뢰성·구체성이 높은 경우에는 즉각 수사 의뢰하는 등 속도감 있게 조치할 예정임.

<참고>
1. 실손 보험사기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2. 보험사기 신고방법(금융감독원 홈페이지)
3. 보험회사별 보험사기 신고 대표번호
4. 「특별 신고·포상 기간」 관련 홍보 포스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