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13.(화) 비상장주식 ‘상장 임박’을 미끼로 한 IPO 투자사기가 지속됨에 따라 소비자경보 등급을 ‘주의’에서 ‘경고’로 상향 발령했다고 밝혔다.
- 금융감독원은 신속한 수사의뢰와 사기 이용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대포통장을 이용한 동일 유형의 IPO 투자사기 범행이 지속되고 있어 소비자경보 등급을 상향함. 이번 경보는 2025.6.18. 비상장주식 상장임박을 미끼로 한 IPO 투자사기 관련 ‘주의’ 경보 발령 이후에도 관련 민원이 계속 접수된 데 따른 조치임.
- 해당 투자사기는 과장된 사업 내용과 허위 상장 정보를 제시하고, 상장 실패 시 재매입 약정을 통해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유인하는 방식으로 금융소비자의 기대 심리와 피해보상 심리를 이용함. 또한 금융회사의 이상거래 탐지시스템(FDS)을 회피하기 위해 거래 확인 전화 시 답변 내용을 사전에 지시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금융감독원은 문자·SNS 등을 통한 불법 리딩방 유인, 허위 IR 자료 및 조작된 인터넷 기사 배포, 제3자로 위장한 추가 투자 유도 등 단계별 사기 행태를 확인하고, 소비자들에게 비상장주식 매수 권유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함.
- 금융감독원은 불법금융투자가 의심될 경우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에 신속히 신고할 것을 당부함.
<붙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內 불법금융투자 등 신고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