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11.(일) 지방공공기관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는 지난해 제46차 국무회의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공공발주 사업에서조차 추락사고 발생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에 따라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부문 안전관리 강화 대책의 일환임.
- 지방공공기관의 안전경영 지원을 위해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산재사고에 대한 지방공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함임.
-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 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등에 명시된 안전·보건 확 의무를 구체화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 도급·용역·위탁 계약 시 적격한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한 규정을 구체화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등에 따라 위험성 평가 수행 시 작업장 근로자의 참여를 명확히 규정하고, 평가 결과 공유는 근로자에게 공유되도록 하여 현장 중심 평가 체계를 강화
- 또한 지방공공기관의 안전 경영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을 개정할 계획임.
- 아울러, 경영평가를 통해 산업재해에 대한 지방공기업의 경각심을 강화하고, 안전 경영 책임을 확립할 예정임.
-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이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안전경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점검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