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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3-MCPD 초과 검출된 간장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관리총괄과
2026.01.09 2p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금) 3-MCPD가 초과 검출된 산분해간장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장수종합식품공업사(경상남도 함안군)가 제조·판매한 ‘장수국간장(식품유형: 산분해간장)’에서 3-MCPD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회수 조치를 결정함.

-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12.17.로 표시된 제품으로, 내용량 13L, 생산량 3,679L이며, 검사 결과 3-MCPD가 0.04mg/kg 검출되어 기준치(0.02mg/kg)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됨. 해당 검사는 ㈜동진생명연구원에서 실시함.

-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인 경상남도 함안군청에 신속한 회수 조치를 요청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안내함.

- 식약처는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식품 회수 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임.

<붙임> 회수 대상 제품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