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은 간편하게 보상은 두텁게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안전평가과
2026.01.12 5p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2.(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발전 5개년 계획(’26~’30)」을 수립·발표하였다.

- 식품의약안전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 10주년을 맞아 ‘국민 곁의 든든한 피해구제, 빠르게·충분하게·촘촘하게’라는 비전으로 향후 5년간(’26~’30) 정책방향을 담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발표함.

- 이번 계획은 그간의 운영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안을 반영하여 4대 전략과 10대 과제를 추진함.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발전 5개년 전략은 다음과 같음.
(국민 체감형 서비스 강화) ▲환자 편의를 최선으로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 ▲지급 결정 체계를 개선하여 신속한 보상을 실시
(충분한 보상체계 구축) ▲의약품 부작용 치료 보상 현실화 및 범위를 확대, ▲중증 피해까지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진료비 상한액 상향을 추진
(환자 중심 안전망 확산) ▲다빈도 부작용 치료 의료진 대상 피해구제 제도를 집중안내, ▲홍보 다각화를 통한 대국민 홍보 효울성 향상, ▲부작용 재발방지를 위한 예방 체계를 강화
(지속 가능한 안정적 운영 기반 확립) ▲제약업계 부담금 운용 절차 합리적 개선, ▲피해구제급여 이중지급 방지 근거 마련, ▲ 이용자 우선 제도가 되도록 운영체계 개선


<참고>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발전 5개년 계획 추진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