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13.(화) 국무회의에서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과 절차, 지원 등을 정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령친화도시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24.1.23. 일부 개정, ’26.1.2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고령친화도시의 지정기준, 절차, 취소, 지원 내용 등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추진되었음.
- 개정 시행령에 따라, 고령친화도시로 지정 받으려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①고령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력 등의 기반을 갖추고, ②노인 참여 촉진, 노인의 역량 강화, 노인 돌봄·안전 및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의 구현 등과 관련한 사업의 추진 실적과 ③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 등 지정 기준에 적합한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고령친화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음.
- 고령친화도시 지정을 통해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고령 친화적인 정책 운영을 유도하여, 지역 정책에 노인의 능동적 참여를 보장함과 동시에, 노인의 역량 강화, 돌봄·안전, 건강 등 분야별 지원을 통해 지역 내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붙임> 고령친화도시 지정 제도 주요 내용
<별첨>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