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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계장관회의
어르신이 살기 좋은 우리 지역, ‘고령친화도시’ 지정 제도 도입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노인정책과
2026.01.13 14p
보건복지부는 1.13.(화) 국무회의에서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과 절차, 지원 등을 정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령친화도시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24.1.23. 일부 개정, ’26.1.2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고령친화도시의 지정기준, 절차, 취소, 지원 내용 등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추진되었음.

- 개정 시행령에 따라, 고령친화도시로 지정 받으려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①고령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력 등의 기반을 갖추고, ②노인 참여 촉진, 노인의 역량 강화, 노인 돌봄·안전 및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의 구현 등과 관련한 사업의 추진 실적과 ③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 등 지정 기준에 적합한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고령친화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음.

- 고령친화도시 지정을 통해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고령 친화적인 정책 운영을 유도하여, 지역 정책에 노인의 능동적 참여를 보장함과 동시에, 노인의 역량 강화, 돌봄·안전, 건강 등 분야별 지원을 통해 지역 내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붙임> 고령친화도시 지정 제도 주요 내용
<별첨>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