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추진단은 1.12.(월) 10월 출범 예정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의 공소청법안 및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마련하였다.
- 이에 따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각각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26.1.12. ~ 1.26.)함.
- 추진단은 공소청과 중수청의 차질 없는 출범을 위해, 신설기관 설치와 관련된 쟁점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법안을 마련하였음.
-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해 집중된 권한을 분산함으로써, 기관 간 상호 견제와 협력을 도모하였고, 지능화·조직화·대형화된 중대범죄사건의 복잡성 및 난이도를 고려하여 국가 전체의 중대범죄수사와 관련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그 기본방향으로 삼았음.
<붙임>
1. 중대범죄수사청 수사 대상 범죄
2. 주요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