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14.(수)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26년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 수립하였다.
- 국표원은 매년 체계적인 안전성 조사를 통한 위해제품의 시중 유통 차단을 위해 ‘연간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을 미리 대외 공개함으로써 단속에 앞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안전한 제품을 유통토록 유도하고 있음.
-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26년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을 발표하고, ①사고·화재 등 위해 우려가 높은 61개 품목을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 집중 조사, ②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성조사 확대(’25년 1,004건 → ’26년 1,200건), ③기획조사 활성화로 불법제품 유통 선제적 차단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에 수립한 2026년 제품 안전성 조사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업계에서도 안전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붙임> ’26년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