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13.(화) 전자금융업자의 결제수수료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였다.
- ’25.11월 개정된 공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17개사가 ’25.8~10월 기간 중 카드 및 선불 결제수수료율을 자체 공시함.
- 공시 결과, 전체적으로 결제수수료가 소폭 인하되었으나, 일부 업체의 경우 가맹점의 영세·중소 규모와 무관한 일률적인 수수료 부과함.
- 향후 결제수수료 공시를 지속 확대하는 한편, 주기적인 업계 간담회를 통해 불합리한 사례를 공유하고 합리적인 결제수수료 체계를 유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