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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공기관 업무보고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
2026.01.13 39p
공정거래위원회는 1.12.(월) 16:00,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공공기관 업무보고회를 개최하였다.

- 소비자원은 중점 추진과제로서 ▲유사 소비자피해를 일괄구제하는 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단독 조정제도를 도입하는 동시에 ▲조정불성립 사건에 대한 소송지원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소비자피해에 신속하고 종국적인 해결을 도모하겠다고 보고했음.

- 이어서 공정거래조정원은 중점 추진과제들을 보고하면서, 중소사업자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분쟁조정서비스를 확대하고, ▲조정위원의 분쟁조정 절차 참여를 확대하는 등 분쟁조정을 보다 효율화하겠다고 밝혔음.

- 양 기관은 오늘 업무보고회에서 발표한 중점 추진과제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며, 공정위도 양 기관의 업무 진행 상황을 지속 점검해나갈 계획임.

<붙임>
1. 한국소비자원 업무보고
2.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업무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