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1.13.(화) 조달 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공조달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물품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행정규칙 2종을 개정해 1.5.(월)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는 여러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조달청이 품질·성능이 유사한 다수의 업체·제품에 대해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해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하도록 하는 대표적인 공공조달제도임.
- 이번 규정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시중거래 물품 MAS 가격관리 강화 및 가격 탄력성 확대
② 규제개선을 통한 기업부담완화 및 중소·사회연대경제 기업 지원
③ MAS 2단계경쟁 등 MAS 제도 공정성·합리성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