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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MAS 가격은 ‘합리적’으로 기업 자율성은 ‘최대로’
조달청
2026.01.13 4p
조달청은 1.13.(화) 조달 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공조달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물품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행정규칙 2종을 개정해 1.5.(월)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는 여러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조달청이 품질·성능이 유사한 다수의 업체·제품에 대해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해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하도록 하는 대표적인 공공조달제도임.

- 이번 규정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시중거래 물품 MAS 가격관리 강화 및 가격 탄력성 확대
② 규제개선을 통한 기업부담완화 및 중소·사회연대경제 기업 지원
③ MAS 2단계경쟁 등 MAS 제도 공정성·합리성 강화